매연저감장치
(DPF)
국가 지원금
상담요청
  • 배출 가스 매연 저감장치 (DPF)
    소형·중형·대형 차량 + 건설기계라면
    국가에서 90%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자동차 공해로 인한 환경을 살리는 일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합니다.

  • 국가지원 매연저감장치[DPF]지원사업
    한국중소기업평가원이 함께 합니다.

지금 한국중소기업평가원에서 DPF 지원금을 요청하세요.

DPF
매연저감장치 부착 의무 및 혜택

매연저감장치 부착 의무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가스 보증기간 만료, 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이라면 국가에서 부착비용의 9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DPF 부착 후 혜택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정밀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며,
제품 보증기간 또한 3년 또는 16만 km까지 보증됩니다. 다만 정밀검사
의 경우 부착 후 45 ~ 75일 이내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일반차량 매연저감장치 지원가이드

INFO

일반차량 DPF 국가지원사업은 운행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여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선진국 주요도시 수준으로
개선/ 기여 하는데 있습니다.

국가에서 1조 5872억(국고)를 투자하여 운행 경유차 1207대의 저공해
화가 목표
이며 대상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과 시.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 차량입니다.

지원대상 차량

  • A 총중량이 3.5톤 미만으로서 보증기간 5년 또는
    8,000km이상 운행한 차량
  • B 총 중량이 3.5톤 초과로서 보증기간 2년 또는
    16,000km 이상 운행한 차량.
  • C 2005.12.30.이전 차량으로 총 중량 2.5톤 이상
    경유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통보 받은 차량

PM-NOx 저감장치 지원가이드

INFO

2008년 이전 제작된 EURO3 배출기준 이하 배기량 6,000cc 이상 경유
버스 및 화물트럭 등 대형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PM을 저감하는 기존의
DPF와 SCR 장치를 추가로 부착하여 질소산화물까지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PM-Nox 저감장치입니다.

해당 장치 지원대상은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며, 해당 저감사업은 기존 저감사업
보다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PM-NOx 저감장치 지원 금액

  • 보조금 14,064
  • 자기부담금 597
  • 합계 15,210

# 유지관리비 2,262,000원 포함이며,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지원가이드

INFO

2008년까지 이전 EURO3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아 제작된
건설 계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이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지원에 해당됩니다.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 건설기계 차량이 이해 해당하며, 차량에 부착되는
장치는 PM-NOx 동시저감장치입니다

건설기계 저감장치 지원 금액

  • 대형 중형
  • 보조금(90%) 9,520 7,001
  • 자기부담금(10%) 1,057 777
  • 합계 10,577 7,778

# 유지관리비 2,262,000원 포함이며,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종류

INFO

자동차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PM)등을 촉매가 코팅된 필터로 여과하고 이를 엔진의 배출가스 열 또는 전기히터 등을 이용하여 산화시켜
이산화탄소(Co2)와 수증기(H2O)로 전환하는 장치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부착 차량

자동차 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감면.

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장치에 의한 오염
물질 저감효율
80% 이상 보증기간 3년 또는 16만 km
대상오염 물질 입자상 물질(PM10)
또는 질소산화물(NOx)
비고 매연여과장치(DPF)

2종 배출가스저감장치

p-DPF(Partial 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장치에 의한 오염
물질 저감효율
50% 이상 보증기간 3년 또는 8만 km
대상오염 물질 입자상 물질(PM10)
또는 질소산화물(NOx)
비고 매연여과장치(p-DPF)

3종 산화촉매장치

DOC(Diesel Oxidation Catalyst)
장치에 의한 오염
물질 저감효율
25% 이상 보증기간 3년 또는 8만 km 대상오염 물질 입자상 물질(PM10)
또는 질소산화물(NOx)
비고 산화촉매장치(DOC)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최대 90% 비용지원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만료됐다면?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초과했다면?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 차량이라면?

위 내용 중 1개라도 해당되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절차

  • 01 저감사업 대상여부
    확인 및 저감수단 선택

    자동차 소유자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차량소유자는 차량의 상태, 저감장치별
    특성에 따른 연비등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LPG 엔진개조 등의 장치 선택

  • 02 저감수단 계약체결

    자동차 소유자 ↔ 장치제작사

  • 03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장치 제작사 또는
    지정 정비공장

  • 06 보조금 지급

    해당 지자체 ↔ 장치 제작사

  • 05 보조금 청구

    장치 제작사 ↔ 해당 지자체

  • 04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교통안전공단

    장치부착 또는 엔진개조 후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주)한국중소기업평가원 매연저감장치[DPF] 환경부 지원금 상담 요청

#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선착순)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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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제차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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