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상담요청

정부지원 정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 추가채용 1명 당 900만원
3년 간 최대 2700만원을 지원
받으세요.

지금 한국중소기업평가원에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상담을 요청하세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을 추가고용 하는 기업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정부정책 지원제도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며, 성장 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기업요건

  • 첫째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둘째 신규 채용 청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셋째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 기업당 지원한도는 매 월 최대 30명 이상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기업 규모 30인 미만 30~99인 100인 이상
청년 신규채용 1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기업 규모에 따라 최저고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년 추가채용 1인 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2700만원]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
33~99인 X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
100인 이상 X X 900만원 1800만원 ###

월 임금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며 지원신청 개별근로자 별로
지원대상 충족여부를 매 월 단위로 판단하여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신청 서류

지급 대상이 확인되면 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상의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14일 내 입금됩니다.

  • 01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
  • 02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03 월별 임금대장
  • 04 임금지급 증빙서류
  • 05 사업자 통장 사본

신규채용 청년 요건

01

만 15~34세 연령의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

기간제 등으로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02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여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한 경우에 한정함

  • 청년을 채용하여 전년도 연평균 피보험자수 보다 전체 피보험자수가 증가한 날이며, 이는 20.12.31까지 완성되어야 함
  •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여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요건을 미 충족한 것이므로 대상에서 제외
03

신규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04

새로 고용된 청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월임금이 80만원 미만인 근로자
  • 채용일 기준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가능
    1.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 예정자(수료자 포함)
    2.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3.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한 자
  •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대학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채용일 기준 현재,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자

㈜한국중소기업평가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정부지원 상담 요청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선착순)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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