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정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 추가채용 1명 당 900만원
3년 간 최대 2700만원을 지원 받으세요.
정부지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상담 서비스
청년 추가채용 1명 당 900만원
3년 간 최대 2700만원을 지원 받으세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을 추가고용 하는 기업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정부정책 지원제도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며, 성장 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당 지원한도는 매 월 최대 30명 이상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기업 규모 | 30인 미만 | 30~99인 | 10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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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규채용 | 1명 이상 | 2명 이상 | 3명 이상 |
1명 고용 | 2명 고용 | 3명 고용 | 4명 고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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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3600만원 | ### |
33~99인 | X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 |
100인 이상 | X | X | 900만원 | 1800만원 | ### |
월 임금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며 지원신청 개별근로자 별로
지원대상 충족여부를 매 월 단위로 판단하여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지급 대상이 확인되면 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상의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14일 내 입금됩니다.
만 15~34세 연령의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
기간제 등으로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여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한 경우에 한정함
신규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새로 고용된 청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선착순)까지 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신속하게 담당자 배정 후 유선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